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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승소 확정: 1억원 배상금 지급 명령

by stco09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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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에서 강제로 끌려간 A씨는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며,

1944년 4월에는 일본군에 배속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하여 귀국한 A씨는 2012년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 중 하나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일련의 2차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에서

공탁한 돈을 받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의 법률대리인

이민 변호사는 히타치조선으로부터 배상금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나머지 배상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승소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정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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