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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SBS 지분구조 대변혁: 태영그룹의 10조원 자산총액 돌파와 그 후폭풍

by stco09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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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전략 수립에 직면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10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태영그룹은 이에 따라 SBS 지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라,

태영그룹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포함되어, SBS의 지분구조 재편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태영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는

SBS의 지분 36.9%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결권 제한 통지를 받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태영그룹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자산총액 기준을 29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로, 매각 유예기간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편, 태영그룹은 의결권 제한에 따른 경영 위기에 대비하고 있으며,

SBS의 경영 안정과 민영지상파네트워크 전체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채권단

협의회를 앞두고, 태영그룹 창업 회장 윤세영은 필요할 경우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형택 SBS 노조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실제

매각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지배 구조가 바뀔 경우,

새 사업자의 자격과 의도를 면밀히 살피고,

종사자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 미디어 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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