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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by stco09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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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4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발표하였다. 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포함되며, 전체 지원 물량은 18만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1.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3.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4.신청한 차량의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5.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사진 또는 영상을 검토하여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먼저 지원하고, 새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종

1. 5등급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 차량(Euro3 이하)을 말합니다.

2. 4등급 경유차: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 차량(Euro4)을 말합니다.

3.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 5000대 등 총 18만대로 확대된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에서는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차량 폐차 시 50%를, 새 차량 구매 시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50만원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검사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 4년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5등급 차량이 81%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되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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