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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방법

by stco09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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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예술인 2만3천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1.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자격

 

예술활동을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인에 한함)에 한하며,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이내 예술인

(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493.470원

 

 

2.창작준비금지원 신청방법

‘신진예술인’이란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의미함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북가좌동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 계속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2023년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반디돌봄센터(종로구): 02-741-0347 /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마포구): 02-3143-1919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번호로 전화(☎ 02-3668-0200)하거나 복지재단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 시에는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 예약 창구(02-3668-0301)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3. 예술활동준비금 참여제한 

  • 사업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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