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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by stco09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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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큰 도움을 줘요.

일자리 찾기 서비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일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훈련이나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민 취업지원제

 

돈을 조금 지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조금의 돈도 줘요. 예를 들어, 매달 최대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일자리 찾기 계획: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자리 찾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규칙 지키기: 만약 사람들이 계획대로 열심히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규칙을 잘 안 지키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3번 규칙을 안 지키면,

아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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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을 찾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I유형: 이 유형은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가족이 버는 돈이 전체 가족 중간 수준의 60% 이하)과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청년의 경우에는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 2년 동안에 100일 이상 일하거나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매달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라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취업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 취업지원제

국민 취업지원제

II유형: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결혼 이민자, 위기에 처한 청소년, 돈을 적게 버는 특수직 종사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청년(18세 34세)과 중장년(35세 69세) 중에서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이 유형도 취업을 위한 도움과 필요한 비용을 조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 유형 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거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제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일을 찾는 데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해 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날짜 제한이 없어요.

2. 신청방법: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직접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거나,

인터넷 사이트 www.kua.go.kr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3. 제출서류: 필수 서류: 일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쓰는 '취업지원신청서'와

내 개인 정보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내야 해요.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이렇게 하면 일을 찾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꼭 챙겨서 고용센터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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