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제동원피해보상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승소 확정: 1억원 배상금 지급 명령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11일,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에서 강제로 끌려간 A씨는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며, 1944년 4월에는 일본군에 배속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하여 귀국한 A씨는 2012년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