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자 여러분! 2025년부터 자동차 관련 법규가 크게 바뀌는데요.
우리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변화들이니 꼭 알아두세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음주운전자, 이제 '음주운전 방지장치' 달아야 해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로 달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술을 마시면 차가 안 켜지게 해요. 하지만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2. 5인승 이상 모든 차에 소화기 필수!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소화기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새로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살 때 꼭 확인하세요!
3. 고령 운전자와 '장롱면허'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요
65세 이상: 5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70세 이상: 3년마다 갱신, 교통안전 교육과 적성검사 필수
'장롱면허'로 1종 면허 갱신하려면 이제 실제로 운전한 증거(보험 가입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를 내야 해요.
4.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 다자녀 기준 완화
개별소비세 인하 | 개별소비세 30% 인하 | ~100만 원 | ~25.06.30 |
전기차 · 수소차 | |||
취득세 감면 | 다자녀(3자녀) 가정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 ~140만 원 | ~27.12.31 |
NEW 다자녀(2자녀) 가정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 ~70만 원 | ||
취등록세 감면 | 경차 | ~75만 원 |
※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
5. 서울 도심, 더 깨끗해질 예정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돈의문, 숙정문, 흥인지문, 숭례문) 안에는 배기가스 4등급 차량도 들어갈 수 없어요.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량 및 2006년 기준 디젤 차량 등이 4등급에 해당)도 통행이 제한됩니다.
6. 하이브리드차 세금 혜택 줄어들어요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받던 세금 혜택이 83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2026년 말부터는 아예 없어질 예정이에요.
7. 전기차 보조금 감소
전기차 구매 국고 보조금이 16% 줄어들지만, 다자녀 가정이나 청년들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차량 가격 기준:
- 보조금 100% 지급: 5,300만 원 미만
- 50% 지급: 5,300~8,500만 원 미만
- 미지급: 8,500만 원 이상
- 성능 보조금:
- 중·대형: 최대 300만 원
- 소형: 최대 250만 원
- 초소형: 200만 원 정액
- 인센티브:
- 다자녀 가구 지원(18세 이하) 2명: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20% 추가 지원
이렇게 2025년부터 자동차 관련 법규가 많이 바뀌네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변화니 잘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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