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할인축소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납세자 부담 증가와 지방세수 증대 사이의 균형 찾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를 일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1994년 도입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 최근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는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던 제도가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3%로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이러한 할인율의 변동은 2020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125조 6항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쏘나타(1999cc)를 기준으로 할 때, 10% 할인율이 적용될 때는 연간 39만9800원의 자동차세 중 약 3만6500원이 공제되었다. 그러나 할인율이 7%로 떨어진 작년에는 약 2만5600원..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