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만 0세 양육 시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 시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 입니다.
부모급여 2024년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1. 만 0세 ~ 1세 아기 지원
만약 아기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첫 해에는 매달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기가 태어난 두 번째 해에는 매달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달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18만 6천을 받을 수 있어요.
만 1세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달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만 받을 수 있어요.
3.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기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에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도와주기도 해요.
부모님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면, 위에 설명한 다른 지원금 대신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기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기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말이죠!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함께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돼요.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복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요. 주소는 www.bokjiro.go.kr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에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부모급여(현금)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돼요.
부모 급여 자격조건
1.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 즉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기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만 0세는 태어난 지 1년 미만, 만 1세는 태어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아기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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