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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by stco09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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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역우 포함)

1.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원 자격

①유형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입니다.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당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근로자로, 성립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장에 속한 경우입니다. 1인사업자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어야 합니다.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④유형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에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가 있는 자입니다.

⑤유형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에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가 없는 자입니다.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등 9개 직종에 속합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3. 출산급여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유산·사산)급여를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한 아이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며,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소득활동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4.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5.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및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7.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및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4.출산급여 신청시기 및 횟수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5. 출산급여 급여지급액

총 150만원 (월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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